본문 바로가기
약품 정보

모니필정 : 호흡기 및 이비인후과 질환 진통·소염제 총정리

by 인포메디 2024. 10. 23.

모니필정 350mg은 다양한 호흡기 및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진통 및 소염 효과를 제공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입니다. 이 약물은 특히 후두염, 기관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며, 골관절 질환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니필정의 성분, 효능, 용법 및 부작용,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필정 대표 이미지
모니필정 대표 이미지


제품 기본 정보

  • 제품명: 모니필정 350mg (모니플루메이트)
  • 제조업체: (주)테라젠이텍스
  • 허가일: 2009년 1월 6일
  • 성상: 크림색 장방형 정제
  • 전문의약품

 

 

 

모니필정 제품 이미지
모니필정 제품 이미지


주요 성분 및 약리 작용

  • 주성분: 모니플루메이트(Morniflumate) 350mg
    • 모니플루메이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로,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후두염, 기관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과 부비동염, 이염, 편도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널리 사용됩니다.

모니플루메이트는 염증 반응의 중추적인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항염 작용이 두드러져 염증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효능 및 효과

모니필정은 다음과 같은 질환에서 진통 및 소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 질환: 후두염, 기관염, 기관지염
  • 이비인후과 질환: 부비동염, 이염, 편도염, 인두염
  • 골관절 질환: 염증성 관절염, 골관절염

이 약은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용법 및 용량

  • 성인: 초회 용량으로 1일 2회, 1회 350mg을 복용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일 최대 700mg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복용 초기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증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자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적절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모니필정 복약 안내 이미지
모니필정 복약 안내


복용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1. 경고 사항:
    • 매일 세 잔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있는 환자는 위장 출혈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 시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다음 환자에게 투여 금지:
    • 소화성 궤양 및 위장관 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
    • 중증 간질환, 신장애 또는 심기능 부전 환자
    • 아스피린에 민감한 환자나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 임부 및 수유부, 소아 및 유아
  3. 부작용:
    • 위장관계: 구역, 구토, 위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이 흔히 나타나며, 장기 복용 시 궤양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혈관계: 드물게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피부 발진, 간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저하, 혈액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 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상호작용: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뇨제, ACE 억제제와의 병용 시 약물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법

  • 보관: 기밀용기에 실온(1~30℃)에서 보관하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결론

모니필정 350mg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통증을 경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입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신중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복용 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과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참고사이트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